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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낙관적 계리가정'에 제동…손해율·사업비 보수적 산정 의무화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1.20 11:43
수정2026.01.20 12:00


보험사들이 미래 손해율과 비용을 너무 낙관적으로 계산하지 못하게, 금융당국이 보수적 계산 기준과 감독 장치를 대폭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방안은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제기된 보험부채 과소평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IFRS17 체계에서는 보험사들은 할인율과 손해율 등 계리가정을 바탕으로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해 보험부채를 평가합니다. 다만, 회사별로 적용하는 가정의 편차가 크고, 일부 보험사가 낙관적인 가정을 적용해 단기 실적을 부풀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당국은 이런 관행이 장기적으로는 리스크를 이연시켜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계리가정'의 합리성을 높겠다는 구상입니다.

우선 손해율과 관련해 경험이 부족한 신규담보에는 유사담보 준용을 금지하고 보수적 손해율 또는 상위담보 실적치 중 높은 값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담보으 손해율을 가정할 경우 보수적 손해율(90%)과 신규담보를 포괄하는 담보분류의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갚을 채택하기로 한 겁니다.

또, 갱신형 상품의 경우에도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한 낙관적 가정을 제한하고, 실적 손해율과 목표손해율 사이 높은 값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모든 담보에 일괄 적용하던 최종손해율 시점을 실제 통계에 맞춰 조정하도록 하고, 연령·성별 등 세분화가 가능한 경우 산출단위를 세분화하도록 했습니다. 보험사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통계 왜곡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사업비 가정에 대해서도 물가상승률을 원칙적으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물가 요인을 반영하지 않아 보험부채를 낮게 평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비 가정 산출 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처리했습니다.

여러 상품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공통비는 전 보험계약 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해 비용을 인위적으로 단축 처리하는 관행도 차단했습니다.

내부통제도 대폭 강화됩니다. 

보험사는 계리가정 산출에 활용한 통계와 보정방법, 의사결정 과정을 모두 문서화해야 합니다. 가정을 변경할 경우 준법감시 부서의 검증을 거치고, 재무영향이 큰 사안은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 보고가 의무화됩니다.

감독체계 측면에서는 '계리가정 보고서' 제도가 도입됩니다. 

보험사는 매년 가정 현황과 변경 이력 등을 금융감독원에 정기 보고해야 하며, 당국은 이를 통해 이상치 분석과 회사 간 비교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요 담보별 손해율 가정에 대한 공시의무도 확대됩니다.

금융위는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을 올해 1분기 중 실무표준 형태로 배포하고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내부통제와 감독체계 정비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2분기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신제도 안착과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주요 계리가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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