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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SK용인 반도체 공장 사망사고…노조 "특별근로감독 촉구"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1.20 11:41
수정2026.01.20 11:45

[건설노조, SK에코플랜트 규탄 기자회견 개최]
최근 두 달 사이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고를 두고, 건설노조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현장은 SK하이닉스가 2027년 초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SK에코플랜트가 시공을 맡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오늘(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앞에서 '한랭질환 대책 없는 SK에코플랜트 규탄·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건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3일 용인 반도체 건설현장에서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소속 건설노동자 A씨가 철근 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새벽 3시 44분 뇌출혈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당일 6시 50분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영하권 한파 속에서 장시간·고강도 노동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건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한파대비 노동자 안전보호대책'이 당시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노동부는 SK에코플랜트 용인 반도체 건설현장을 찾아 한랭질환 등 산업재해 예방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현장에서 일하던 형틀목공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시간 고강도 작업에 투입됐으며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건설 노조는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고강도 발언을 하면서 건설현장 재해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몇개월이 지나도 과로사의 위험 속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고강도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SK에코플랜트가 노동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 의무를 방기했다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또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적정 공사기간이 명시된 건설안전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는 하청업체 판단에 따라 근무가 이뤄지며 원청이 근무 시간을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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