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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3차 상법 개정 보완 필요…배임죄 개선은 속도내야"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1.20 11:25
수정2026.01.20 11:56

[앵커]

경제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의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배임죄 개선에도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경제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한 건가요?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내일(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는 등 제도 개선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고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경제계는 이 같은 취지는 살리되, "합병 등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해당 사항이 없어 소각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는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석유화학 등 구조 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인수·합병 중 취득한 자사주를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 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산업 경쟁력 저하도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기존 자사주의 소각 유예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줄 것과,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 소각 시 감자 절차 면제 등도 요구했습니다.

[앵커]

배임죄에 대해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요?

[기자]

당정이 경제 형벌 합리화의 일환으로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경제계는 "배임죄 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이 경영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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