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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년째 감감무소식…삼성 GOS 표시광고법 위반 결론 뭉개나?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1.20 11:25
수정2026.01.20 11:54

[앵커]

이제는 다소 오래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삼성전자는 과거 갤럭시 S22가 역대 최고 게임 성능을 탑재했다고 광고했습니다.



문제는 그래놓고 정작 게임을 실행하면 성능이 절반 가까이 뚝 떨어지는 GOS 기능을 숨겨 놨다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갤럭시 S26이 공개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과장 광고 제재에 착수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지혜 기자, 4년째 조사만 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을 종결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여전히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2년 2월 갤럭시 S22 출시 당시 게임최적화서비스, 일명 GOS를 사용자 동의 없이 의무 탑재했습니다.

삭제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발열을 막기 위한 기능이라지만, 게임 실행 시 CPU와 GPU 성능이 최대 50% 가까이 제한되는 치명적 결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은 "역대 최고 성능"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내보냈고, 이에 분노한 소비자 1,800여 명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별개로 공정위에서도 조사가 끝나고 심사보고서가 상정돼야 심의를 거쳐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가 결정되는데, 그 첫 단계인 보고서 작성도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사안이라 해도 결론이 너무 늦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욱이 지난해 6월 소비자 손배소송 1심에서 법원은 소비자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삼성의 표시·광고가 기만적"이라는 점은 명확히 인정한 상황입니다.

사법부도 인정한 기만 광고인데, 정작 이를 단속해야 할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가 지연되는 동안 삼성전자는 벌써 다음 달 4번째 갤럭시 플래그십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앵커]

소비자 항소심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법원은 양측이 끝까지 다투면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합의 종결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오는 22일 2차 조정기일에서 삼성이 소비자들에게 제시할 위로금 규모 등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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