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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고령층 카드포인트 '자동 사용'…아껴 쓰려면 '이것' 누르세요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1.20 11:21
수정2026.01.20 17:20


내달부터 65세 이상 신용카드 이용자의 카드포인트가 별도 신청 없이 카드 결제대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포인트를 모아두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소비자는 사전에 '거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20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모든 카드사는 65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신용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포인트 자동사용 제도를 순차 도입합니다. 카드 결제 시 보유 포인트가 있으면 매달 카드 결제대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카드포인트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카드포인트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다가 소멸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카드사는 고령층(65세 이상)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사용 서비스를 기본으로 적용합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카드 결제대금에서 포인트가 자동 차감됩니다.

다만 이 제도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포인트를 모아 상품권 교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은 소비자라면 자동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고객센터(ARS) 등을 통해 자동사용을 해지해야 합니다.

신한카드의 경우 다음 달 8일까지 자동사용 거부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도 매달 결제일 이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부 신청은 무료 ARS 전화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령층의 포인트 소멸을 줄이기 위한 취지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용 방식이 바뀌는 만큼 본인에게 유리한지 한 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사별로 시행 시기와 사용 한도가 다를 수 있어 이용 중인 카드사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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