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AI사업자 위한 이용자보호 법령안내서 발간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1.20 10:40
수정2026.01.20 14:0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현행 통신 관계 법령을 인공지능(AI) 서비스에 적용해 해석 내용을 사업자들에게 제시해 주기 위한 법령안내서인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그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AI 서비스의 경우 형태와 제공 방식 등이 복잡하고 다양해 각 법령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방미통위는 "작년 3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및 AI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해 AI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 관계 법령을 분석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상 이용자보호 관련 주요 조문 중 AI 서비스 적용가능성과 향후 개선 방향 등을 도출했으며 관련 사업자들에게 법적 나침반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법령안내서에 따르면 AI 서비스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규정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와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대해서도 ‘유통’의 개념을 면밀히 살펴보고, 인공지능 서비스에도 관련 사항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담았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번 안내서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생태계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 보호 이슈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사업자에게는 규제 대응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이용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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