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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내 정보 한 번에 확인하고 삭제"…개보위, 온마이데이터 고도화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1.20 10:24
수정2026.01.20 15:00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 개인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직접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가 더 간편해집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0일)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주재로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온마이데이터) 2차 구축 완료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온마이데이터는 전 분야 본인정보 전송요구 이력 관리, 참여기관 관리체계 구현 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지원을 위한 기반 서비스로, 지난 2024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번 2차 구축에서는 본인 정보의 다양한 방식 다운로드, 본인 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저장소 등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또 모바일 앱에서도 온마데이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한 앱 서비스가 추가됐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정보 주체가 내 정보를 요청하고 원하면 직접 저장·전송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온마이데이터를 통해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단말기에 파일로 내려받거나, 이메일 또는 앱으로 전송하여 손쉽게 본인 정보를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본인정보를 단말기에 내려받는 것 외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 없을 경우 삭제가 가능한 ‘개인 정보 저장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국민의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아울러 개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발생한 나의 정보 전송 이력과 최근 이용한 서비스, 온마이데이터에서의 검색 정보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별 관심 정보를 안내하고, 전송 기관과 전송 항목을 한눈에 보여주는 연관 데이터 지도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내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2차 구축은 마이데이터를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필요할 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온마이데이터 2단계 서비스는 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3월 중에 국민 대상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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