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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 RIA '체리피킹' 차단…해외 재투자만큼 세혜택 축소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1.20 10:09
수정2026.01.20 10:56


국내복귀 RIA '체리피킹' 차단…해외 재투자만큼 세혜택 축소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자금을 돌리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는 법 개정을 통해 해외 주식을 다시 사면 혜택을 줄이는 ‘체리피킹’ 방지 방안을 구체화한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합니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합니다.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해야 하며,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한 사람당 매도 금액은 5000만원이 한도입니다.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소득 공제한다.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매도 시 80%, 하반기 매도 시 50% 순입니다. 

동시에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을 차단하는 방안도 구체화합니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지만,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개인투자자용 환 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합니다. 1인당 공제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올립니다. 

이같은 해외주식 국내복귀·환 헤지 양도소득세 특례,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만 한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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