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펀드, 최대 40% 소득공제…2억 한도, 9%분리과세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1.20 10:06
수정2026.01.20 14:36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증시 및 환율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이날 코스피가 20일 장 초반 4,900대에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오전 9시 2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4.62포인트(0.09%) 오른 4,909.28이다. (사진=연합뉴스)]
성장펀드 3년 이상 투자땐 최대 40% 소득공제…납입금 2억 한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정부가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줍니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합니다.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3000만원 이하분은 40%, 3000만∼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는 10%를 적용합니다.
기업 성장 집합투자 기구(BDC)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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