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배임제 폐지 둘러싼 찬반 팽팽…균형점 찾을 수 있을까?
SBS Biz 김경화
입력2026.01.20 09:46
수정2026.01.20 14:37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유주선 강남대 법행정세무학부 교수, 박현용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배임죄 등 경제형벌 개선을 당부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 남용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된다고 지적했지만, 법무부의 연구 용역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뒤로 밀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잇따른 상법 개정으로 인한 경영 위축을 우려하면서 배임죄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배임죄 폐지를 둘러싼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20일)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서강대 경영학과 김용진 교수, 강남대 법행정세무학부 유주선 교수, 박현용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 완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당시 이 대통령의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해 7월) :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해 7월) :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Q. 기업들은 업무상 배임죄를 '걸면 다 걸리는 규제'라면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의 배임죄, 너무 광범위한가요?
Q. 50억 원 이상 업무상 배임죄에 특경법이 가중되면 형법상 살인죄의 형량과 하한선이 같아지는데요. 배임죄 처벌 수준이 기업들이 경영적 판단에 있어서 주저할 만큼 가혹한 수준인가요?
Q. 배임죄를 없애면 총수 일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편취가 늘어나게 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이미 상법 개정으로 보호 장치가 강화됐다는 반론도 있는데요. 배임죄 없앨 경우, 감시의 공백이 생기진 않을까요?
Q. 당정은 얼마 전,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통해서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을 강화를 골자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는 배임죄는 빠졌는데요. 배임죄도 형사 처벌 대신 과징금을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재계는 반발했는데요. 여당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해 11월) : 금번에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습니다.]
Q. 코스피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면서 꿈의 5천피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계의 우려에도 앞서 있었던 1, 2차 상법 개정과 3차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 상승의 밑거름이 됐을까요?
Q. 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에 소각하고, 기존 보유 자사주엔 18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계는 경영권 공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실보다 득이 더 클까요?
Q.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가 강화됐지만, 현행 공시제도에선 결론만 적혀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논의 과정을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러자, 민주당이 상법 개정에 이어서 공시제도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기업에 있어서 또 다른 규제 추가일까요? 아니면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입니까?
Q.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쿠팡이 고객 1인당 5만 원 규모의 보상안을 내놨지만,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단체소송과 공동소송을 결합한 한국형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에 나섰는데요. 미국처럼 피해자 전체에 보상하는 방식이 아닌 소송 참여자만 보상을 받는 점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실효성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배임죄 등 경제형벌 개선을 당부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 남용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된다고 지적했지만, 법무부의 연구 용역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뒤로 밀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잇따른 상법 개정으로 인한 경영 위축을 우려하면서 배임죄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배임죄 폐지를 둘러싼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20일)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서강대 경영학과 김용진 교수, 강남대 법행정세무학부 유주선 교수, 박현용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 완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당시 이 대통령의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해 7월) :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해 7월) :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Q. 기업들은 업무상 배임죄를 '걸면 다 걸리는 규제'라면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의 배임죄, 너무 광범위한가요?
Q. 50억 원 이상 업무상 배임죄에 특경법이 가중되면 형법상 살인죄의 형량과 하한선이 같아지는데요. 배임죄 처벌 수준이 기업들이 경영적 판단에 있어서 주저할 만큼 가혹한 수준인가요?
Q. 배임죄를 없애면 총수 일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편취가 늘어나게 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이미 상법 개정으로 보호 장치가 강화됐다는 반론도 있는데요. 배임죄 없앨 경우, 감시의 공백이 생기진 않을까요?
Q. 당정은 얼마 전,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통해서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을 강화를 골자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는 배임죄는 빠졌는데요. 배임죄도 형사 처벌 대신 과징금을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재계는 반발했는데요. 여당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해 11월) : 금번에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습니다.]
Q. 코스피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면서 꿈의 5천피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계의 우려에도 앞서 있었던 1, 2차 상법 개정과 3차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 상승의 밑거름이 됐을까요?
Q. 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에 소각하고, 기존 보유 자사주엔 18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계는 경영권 공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실보다 득이 더 클까요?
Q.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가 강화됐지만, 현행 공시제도에선 결론만 적혀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논의 과정을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러자, 민주당이 상법 개정에 이어서 공시제도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기업에 있어서 또 다른 규제 추가일까요? 아니면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입니까?
Q.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쿠팡이 고객 1인당 5만 원 규모의 보상안을 내놨지만,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단체소송과 공동소송을 결합한 한국형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에 나섰는데요. 미국처럼 피해자 전체에 보상하는 방식이 아닌 소송 참여자만 보상을 받는 점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실효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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