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공장에도 카페·편의점 들어선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1.20 09:44
수정2026.01.20 09:45
[평택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공장 (평택시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산업단지 내 첨단·신산업 입주 문턱을 대폭 낮춰 산단을 혁신 성장 거점으로 집중 육성합니다.
산단 내 근로자를 위해 공장 내 카페, 편의점 설치가 가능해지고 산단 밖 지식산업센터에도 오피스텔 입주가 허용되는 등 정주 여건도 개선됩니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먼저 개정안은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기존 78개에서 95개로 늘려 산단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했습니다.
현재 산단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한데, 신산업 업종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문을 넓힌 것입니다.
첨단업종의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확대한다. 첨단업종으로 분류되면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곳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허용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 전기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등이 새로 첨단업종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제조업체가 제품 설치·시공을 위해 별도로 등록해야 했던 전기·통신·소방 등 공사업도 앞으로는 산단 밖 사무실 없이 공장 내에서 함께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만 허용되는 오피스텔은 앞으로 산단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이 문화·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경우 이를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하고, 산단 내 녹지구역이나 폐기물 매립 종료 부지에도 문화·체육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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