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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펀드 3년 이상 투자땐 최대 40% 소득공제…1800만원 한도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1.20 08:08
수정2026.01.20 11:30

[(자료=재정경제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 돈으로 국내 기업이나 산업에 투자하는 정책형 펀드)에 최대 4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20일) 이같은 내용의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기로 예고됐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세제혜택이 구체화됐습니다. 투자액 3천만원 이하 분에는 40%, 3천만~5천만원 분에는 20%, 5천만~7천만원 분에는 10% 소득공제가 신설됩니다.

이와 함께 투자한 날로부터 5년간 배당받은 금액은 분리과세돼 9%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에 추가로 과세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다만, 세제혜택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우선, 첨단전략 산업이나 관련 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정 비율을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3년 이상 투자할 경우만 그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됩니다. 

또, 새롭게 발행된 펀드(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해야 해, 기존 투자자의 지분을 다시 사는 경우는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별도로 만들어지는 '국민성장용 전용 계좌'(가칭)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내놓기로 한 '국민성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는 별개 상품입니다. 국민성장ISA로 펀드에 투자할 경우 비과세 한도가 먼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한 금액에 소득공제와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이와 함께 직전 3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2천만원 이상) 대상이 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1천800만원, 투자금은 2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소득공제 종합한도인 2천500만원 역시 적용됩니다. 

과거 뉴딜펀드(디지털·그린 펀드) 이상의 세제혜택이 추가된 데다가 정부 재정으로 선순위 위험을 떠안는 만큼 금융소득이 늘어날 경우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를 짠 것으로 풀이됩니다. 

만약 투자하고 3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거나 되팔 경우 감면받은 돈의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아울러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도 함께 추진됩니다. 여기서 해외주식을 팔고 다른 계좌에서 다시 사는 경우(체리피킹)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해외주식 매입금액의 경우 '1-(RIA 외 해외주식 순매수액/RIA 내 해외주식 매도액)'의 공제 비율이 조정되는데, 판 금액과 비교해 산 금액이 커질수록 공제비율이 깎이는 식입니다.

이 밖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예정됐던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역시 세율이 9%로 정해졌습니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들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고, 관련 금융상품은 법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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