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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공장에도 카페·편의점 들어선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1.20 07:57
수정2026.01.20 07:58

[평택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공장 (평택시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산업단지 내 첨단·신산업 입주 문턱을 대폭 낮춰 산업단지를 혁신 성장 거점으로 집중 육성합니다.



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해 공장 내 카페와 편의점 설치가 가능해지고,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도 오피스텔 입주가 허용되는 등 정주 여건도 개선됩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기존 78개에서 95개로 늘려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과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했으나, 신산업 업종도 입주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힌 것입니다.



첨단업종의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확대합니다. 첨단업종으로 분류되면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곳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허용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 전기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전기자동차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등이 새로 첨단업종으로 지정됩니다.

제조업체가 제품 설치와 시공을 위해 별도로 등록해야 했던 전기·통신·소방 등 공사업도 앞으로는 산업단지 밖 사무실 없이 공장 내에서 함께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첨단 인재의 산업단지 유입을 위해 생활 환경도 대폭 개선합니다.

공장 부대시설 범위에 카페와 편의점을 명시해 앞으로는 별도의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도 산업단지 내 카페와 편의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만 허용되던 오피스텔은 앞으로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이 문화·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경우 이를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하고, 산업단지 내 녹지구역이나 폐기물 매립 종료 부지에도 문화·체육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허용합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서류는 우편이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전자 방식으로도 통지·송달하고, 비제조업 기업이 산업단지 관계기관에 사업 개시 신고를 하는 경우 비대면 확인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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