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애로기업 美의 3.5배…제도보완·정책지원 필요"
[재생에너지(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인용한 클라이밋그룹·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 위원회의 ‘RE100 2024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내 RE100 가입기업 183개사 중 70개사(38.3%)가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년 전인 2022년 39개사 대비 80% 급증한 수준으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연평균 증가율 34%를 기록했습니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미국 20개사(전체의 7.2%), 중국 29개사(10.7%), 일본 48개사(21.1%) 등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높은 재생에너지 조달비용’을 꼽았으며, 36개사가 이를 선택했습니다. ‘조달 수단의 부족’은 29개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경협은 회원사 의견을 토대로 ‘RE100 활성화 20대 정책과제’를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경협은 기업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직접 구매하는 전력구매계약(PPA)의 부대비용을 경감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경우 전력 가격 외에도 송배전망 이용료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발전단가의 18~27%에 달하는 규모로 전해졌습니다.
한경협은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타국과 유사한 수준이 될 때까지 PPA 부대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며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무역보험료 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경협은 이와 함께 PPA 사업자 범위 확대와 다대다 계약 방식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직접 PPA를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은 고압 전기사용자(300킬로와트 이상) 등으로 한정돼 있어 통신 중계기나 건설 현장 임시전력과 같은 소규모 전기사용자는 직접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없습니다.
또 직접 PPA 계약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일대일, 다대일, 일대다 형태로만 가능해 중소·중견기업과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직접 PPA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한경협은 설명했습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글로벌 신용평가·투자기관에서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는 등 기업의 저탄소 공급망 관리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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