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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제철 불법파견 1천213명 직접 고용해야"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1.19 17:39
수정2026.01.19 18:43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에 당진공장 협력업체 직원 1천213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습니다.



이번 시정지시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직원을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현대제철은 앞으로 25일 안에 이들 1천213명을 직접 고용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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