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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내달 문 닫는다...피해금액 10%만 환급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1.19 14:48
수정2026.01.19 15:55

[앵커] 

티몬과 위메프에 상품권을 팔았던 해피머니가 결국 다음 달 청산합니다. 

기업회생으로 문을 닫게 되면서 돈을 떼인 상품권 구매자들은 피해액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게 됐는데요. 

오서영 기자, '티메프 사태'로 문을 닫는 기업이 또 나왔네요? 

[기자] 

해피머니가 다음 달 9일 오전 11시 서비스를 공식 종료합니다. 

해피머니가 티몬 등 큐텐 계열사로부터 판매한 상품권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면서 해피머니와 캐시를 보유한 고객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9일 해피머니의 '청산형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한 뒤 해피머니 신규 회원가입도 중지됐습니다. 

해피머니 서비스는 이미 접속과 이용이 제한된 상태이며 기존 회원은 상품권 채권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피머니는 "고객 권리 보호를 위해 상품권 채권 조회 기능은 계속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상품권 피해자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자] 

회생채권의 예상 변제율은 10.64%입니다. 

상품권 구매자들은 피해액의 10분의 1만 돌려받게 됐는데요. 

가령 10만 원의 상품권이나 캐시를 구매했다가 환불을 받지 못했다면 1만 원가량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거래채권의 변제율은 더 낮은 4.75% 수준입니다. 

자산 198억 원에 부채가 1912억 원으로 훨씬 초과한 상태라 완전 구제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소비자 상품권 채권만 271억 원이며, 채권 총액은 1천931억 원입니다. 

지난해 최병호 해피머니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 법인은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도 넘겨졌는데요. 

티몬과 위메프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6만여 명에게 1400억 원의 상품권을 판매한 혐의입니다. 

피해자들은 수백만 원씩 손해 보고도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게 됐다며 무책임한 '먹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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