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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료, 이제 쉽게 못 올린다…대표가 직접 챙기기로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1.19 14:47
수정2026.01.19 15:38

[앵커]

대한항공과의 합병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항공료를 기준치 이상으로 올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었죠.



이후 아시아나가 항공료 인상 여부를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로 바꾸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지수 기자, 아시아나가 가격을 슬쩍 올린 사실이 적발되면서 소비자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어떤 '재발방지책'을 마련했습니까?

[기자]

우선 아시아나항공은 독과점 우려가 있는 40개 노선의 항공료를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해서 올려선 안됩니다.



아시아나는 그간 '매주' 해당 노선의 항공료 인상 상황을 점검해왔는데요.

공정위 제재 이후 '매일' 관리지표를 산출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재정비했습니다.

또 항공료 관리 현황을 기존에는 '여객본부장'에게만 보고해왔지만, 이제는 '대표이사'에게 격주 단위로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추가했습니다.

항공료 변동 보고 체계를 송보영 대표이사(CEO) 직속으로 격상한 건 시정조치 위반에 대한 실무차원의 관리 한계를 극복하고, 최고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아시아나는 4개 노선에서 운임을 최대 28% 이상 올렸다가 121억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앵커]

항공요금을 관리하는 부서들의 통폐합도 이뤄졌죠?

[기자]

노선별 정규요금을 정하는 '공시운임' 부서와, 특가를 기획하는 '프로모션' 부서를 통합했습니다.

정규 요금과 할인 요금을 각각 관리하던 조직을 하나로 묶어 항공료 변동 상황을 즉각 파악하고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항공권 가격을 조정하는 수익관리(RM)부서 파트장들이 시정조치 대상 노선을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도 이뤄졌습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측은 당시 항공료 인상에 대해 고의가 아니며 관리시스템 오류를 뒤늦게 발견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나는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조건에 따라 2034년 말까지 항공료 인상 제한 조치를 적용받게 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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