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싸서' 코인 택했다…1천500억 환치기 조직 덜미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1.19 14:17
수정2026.01.19 14:18
[자료=관세청]
가상자산을 이용해 1천500억원 가까운 돈을 외화로 불법 환전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오늘(19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총책 A씨 등 3명을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만3천353회에 걸쳐 1천489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진행했습니다. 정식 송금보다 환전 수수료가 저렴하고, 외화 반출에 대한 규제도 피할 수 있어 외환거래를 진행했다는 게 세관 설명입니다.
주로 중국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방식이었는데, 수출업체의 무역대금이나 보따리상의 면세품 구매 대금,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자금 등이 목적이었습니다.
A씨와 B씨는 국내외 가상자산 계정·은행 계좌 등을 여럿 개설하고, 해외에서 한국으로 불법 송금을 대행했습니다. 가령 성형수술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려는 중국인으로부터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등 간편 결제 플랫폼을 통해 수술비를 불법으로 받는 식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대리점에서 휴대폰 개통 업무를 담당하던 C씨는 해외 현지에서 받은 외화를 코인으로 바꾸고, 국내 가상자산 계정으로 보냈습니다. 옮겨진 코인은 원화로 매각돼서, 여러 은행 계좌를 거쳐 현금화됐습니다.
세관은 일당뿐 아니라 이들에게 돈을 보낸 이용자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비대면성을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는 국가 금융시스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초국가 범죄 행위"라며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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