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 추심대부업 현장점검…위규 발견시 엄중 제재"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1.19 14:04
수정2026.01.19 14:04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중 매입채권추심업체의 불법 추심 등 민생침해적 영업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해, 위규 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에 더해 영업행위 개선 지도에 나서기로 오늘(19일) 결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오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감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대부업권 추심 실태, 채권 매각 동향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일부 새도약기금 미가입 대부업체들의 과잉 추심 우려를 불식하고, 채무자 보호를 위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협의됐습니다.
또, 대부업체들이 은행권 차입 허용 등 기 제시된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부금융협회와 캠코가 적극 설득,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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