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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커리 카페가 절세 수단?…10년 버티면 상속세 0원?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1.19 11:23
수정2026.01.19 14:05

[앵커] 

요즘 전국 곳곳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큰 땅에 사람도 많지 않은데 장사가 되나 의아한 경우가 많은데요.

알고 보니 편법 상속과 증여를 위한 것이란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문제에 주목하면서 과세당국이 조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한나 기자, 일단 빵집으로 증여하는 게 어떤 구조로 가능한 겁니까? 



[기자] 

'업종 분류'에 따라 세제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일반 카페는 규모와 상관없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빵 시설을 갖춘 베이커리 카페는 '제과점'으로 분류돼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20억 원짜리 부동산을 그대로 증여하면 증여세만 약 6억 원이 넘는데요. 

이 부동산을 베이커리 카페로 전환해 10년 이상 운영한 뒤 가업승계 형태로 넘기면 세금이 1억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때문에 대형 베이커리가 부자들의 우회 상속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편법 상속 여부를 점검하라고 지시했고, 국세청은 조만간 대형 베이커리의 실제 운영 실태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앵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의심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까? 

체감은 대형 베이커리가 많아졌다 싶긴 합니다만? 

[기자] 

면적 100평이 넘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2014년 말 27개에서 2024년 말 137개로, 10년 만에 약 5배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증가 폭이 더 큰데요.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18개 늘었지만, 2019년부터 2024년까지는 무려 92개 증가했습니다. 

증가세가 더 가팔라진 배경에는 2019년에 시작된 관련 제도완화 움직임이 있는데요.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사후관리 기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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