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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외면, 오히려 더 추심"…금감원, 검사 나간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1.19 11:23
수정2026.01.19 12:22

[앵커]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에 대한 검사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생중계 업무보고 당시 일부 대부업체들이 서민 빚 부담 완화를 위한 배드뱅크 이용을 피하면서 막판 추심에 열을 올린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

오수영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기자]

금감원이 금융위 업무보고 이후 금감원에 들어온 민원부터 살펴본 결과, 실제로 새도약기금 인수 대상 연체채권을 배드뱅크에 팔지 않고 버티면서 추심은 과거보다 더 하고 있는 대부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금감원이 다음 달 초부터 대부업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도약기금이란 정부 주도의 배드뱅크로, 5,000만 원 이하 원금을 7년 이상 못 갚은 장기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캠코에 따르면 새도약기금 수혜 대상 채권 중 대부업권이 보유한 규모는 약 6조 7,000억 원입니다.

정부는 액면가의 5% 가격에 연체채권을 배드뱅크로 넘길 것을 주문 중이나, 대부업체들은 최소 20%는 받아야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 문제가 알려졌던 업무보고가 배드뱅크를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보고 때였는데 이때 당시 캠코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죠?

[기자]

지난 13일 금융위원장이 캠코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당근'과 '채찍' 모두 언급됐습니다.

[정정훈 / 캠코 사장(지난 13일) : 대부업권의 저희 협약 참여율이나 (연체채권) 매각률이 조금 낮은 건 사실인데, 아마 그 사이에 대부업권이 조금 더 (연체) 해소 가능성 내지는 매각에 대한 자체 판단을 위해서 종전에 비해서는 약간 더 추심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빨리 다양한 인센티브, 아니면 '디스인센티브'(불이익을 줘서)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적…]

금융위는 새도약기금 참여 대부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방침이며, 동시에 추심업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꿀 예정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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