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5시간 근무' 등 기업에 월 최대 50만원 지원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1.19 10:46
수정2026.01.19 10:48
[제주도청 (제주도 제공=연합뉴스)]
제주에서 '1일 5시간 근무', '오전 10시 출근' 등 유연한 근무 체계를 도입해 단시간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제주도는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주 30시간 이하로 일하는 만 18∼49세 노동자에 대해 1일 5시간 기준 월 최대 50만원을 3개월간 지원합니다.
10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를 1순위, 첫 일자리 노동자를 2순위, 2년 이내 제주에 정착한 노동자를 3순위로 우선 선발합니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전반으로 넓어졌고 연령 상한은 39세에서 49세로, 지원 시간은 1일 4시간에서 5시간으로,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기업당 최대 5인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차 1월 31일, 2차 2월 14일, 3차 2월 28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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