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라희, 삼성전자 지분 1500만주 처분…12조 상속세 마무리 수순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1.19 10:10
수정2026.01.19 10:11
오늘(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라희 명예관장은 지난 9일 신한은행과 삼성전자 주식 1500만주에 대한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처분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매각이 완료되면 홍 명예관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기준 1.49%에서 1.23%로 낮아집니다.
처분 규모는 계약일 종가(13만9000원) 기준 2조850억원이지만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실제 처분 금액은 이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16일 종가(14만8900원) 기준으로는 2조 2335억원에 달합니다.
홍 명예관장은 지난해 10월에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1조 8000억 원대 삼성전자 지분을 블록딜로 정리했습니다.
삼성 오너 일가는 고(故) 이건희 회장에게 물려 받은 유산에 대해 12조원 정도의 상속세액을 과세당국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홍라희 전 관장으로 3조1000억원이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조9000억원, 이부진 사장 2조6000억원, 이서현 이사장 2조4000억원 등의 순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속인들은 세금을 5년 동안 나눠 내는 연부연납 방식을 택했고, 여기에 이자금액을 붙여 5년간 나눠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로 예정된 마지막 6회차 납부를 앞두고 삼성 오너 일가의 상속세 분할 납부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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