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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10%만 손에…'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다음 달 문 닫는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1.19 09:39
수정2026.01.19 11:14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상품권을 판매한 해피머니가 다음 달 9일 오전 11시 서비스를 공식 종료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9일 주식회사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청산형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회생인가 공고문에 따르면 회생채권의 예상 변제율은 10.64%입니다. 이에 따라 상품권 환불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본 구매자들은 피해액의 10분의 1만 돌려받게 됐습니다.

상품권 이외의 일반 거래채권의 예상 변제율은 4.75%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변제는 인가일인 지난 9일 기준 50일 이내 일차적으로 이뤄집니다.

이미 자산 198억원에 부채가 1천912억원으로 훨씬 초과한 상태에, 법원이 인정한 소비자 상품권 채권 규모만 271억원입니다. 전체 시인된 채권 총액은 1천931억원입니다.

최종 회생 인가 이후 지난 12일부터 해피머니의 신규 회원가입도 중지된 상황입니다.



현재 해피머니 서비스는 이미 접속과 이용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다만 기존 회원의 경우 일반 서비스 이용은 제한되나 상품권 채권 관련 기능은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피머니는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고객 권리 보호를 위해 상품권 채권 조회 기능은 계속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피머니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권 채권 접수를 마친 채권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공지가 이뤄질 예정이며,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나 분배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앞서 해피머니는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어 재작년 8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티몬 등 큐텐 계열사로부터 해피머니도 정산을 받지 못하면서 고객들이 보유한 해피머니와 캐시 이용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해피머니는 국내 최초의 온·오프라인 통합상품권 업체로 국내 최초의 선불형 기프트카드를 유통하고 다양한 테마의 상품권을 판매했으나 결국 청산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병호 해피머니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 등 6명과 법인을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바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 사정이 악화돼 정산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6만여명에게 1천400억원의 상품권을 판매한 혐의입니다.

공식 서비스 종료와 함께 피해자들은 수백만원씩 손해를 보고도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게 됐다며, 무책임한 '먹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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