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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안 받겠다” 사전서약 320만명 넘어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1.19 08:30
수정2026.01.19 08:32

[연명의료결정제도 (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생애 말기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사전에 서약한 사람이 지난해 말 32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등록자 중 남성은 107만9천173명, 여성은 212만2천785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2배에 달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70대가 124만6천47명으로 가장 많았고, 65∼69세 56만3천863명, 80세 이상 56만3천655명 순이었습니다. 65세 이상 등록자는 총 237만3천565명으로 국내 65세 이상 인구의 23.7%에 해당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로,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전국 지정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들은 뒤 서명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제도가 도입된 2018년에는 등록자가 8만6천여명에 그쳤지만 이후 참여가 꾸준히 늘어 2021년 8월 100만명, 2023년 10월 2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4개월 만에 20만여명이 추가 등록됐습니다.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요청으로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지난해 말 기준 18만5천9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가족 2인 이상 진술 등을 통해 연명의료가 중단된 사례는 47만8천378건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해 지정 기관 수는 800곳을 넘어섰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존엄한 마무리’ 문화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취약계층과 장애인, 다양한 언어권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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