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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을 어장 내 수상낚시터 운영 위한 고시 제정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1.19 08:29
수정2026.01.19 08:31


해양수산부는 마을어업 어장에 있는 유어장에 수상낚시터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담은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고시를 제정하고 오늘(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가두리 및 축제식 양식장을 이용한 낚시터만 허용됐지만, 지난해 7월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면허를 받은 마을 어장에서도 수상낚시터 형태의 유어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상낚시터의 안전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 등 관련 요건을 갖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유어장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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