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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로 2천700가구 주택 공급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1.18 11:39
수정2026.01.18 11:40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 지 한 달여 만에 2천가구가 넘는 주택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지원센터가 작년 11월26일부터 인허가 기관과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한 결과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의 2개 주택사업(2천700가구 규모) 인허가가 재개됐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현 정부 국정과제이자 작년 발표된 9·7 부동산 공급대책 일환으로 도입이 추진된 지원센터는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 문제 해소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지방정부-사업자 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의정부 주택사업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사업 승인이 6개월째 지연돼 매달 수억원 금융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의정부시 당국은 법령이 모호하고 기존 유권해석도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안전을 최우선시해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설비배관공간도 방화구획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업자는 배관 설치로 바닥이 관통된 부분만 내화충전 처리하면 법령을 충족한다고 해석해 의견차가 컸습니다.



지원센터는 법률 소관 부서와 함께 도면을 직접 검토한 뒤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한 결과 재설계 등에 소요되는 3개월치 금융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15억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인허가가 즉시 재개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의왕시 재개발 현장은 추가 기부채납을 두고 시와 사업자 간 견해차가 커 입주 지연이 우려됐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당시 협의된 기부채납 면적이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축소되자 시는 부족분을 추가 납부하라는 입장이었으나 사업자는 공사비 자체는 동일하게 투입됐다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검토한 뒤 기부채납은 공사비가 아닌 면적 기준이며, 규모와 가액 등의 산정 시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해석했고, 해당 현장이 완화받은 용적률 대비 부족한 기부채납분(13억원)을 직접 재산정해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 지연을 방지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지원센터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센터 설치 근거 등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국토부는 입법이 완료되면 센터를 정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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