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형 도입 공감…이달 합의 목표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1.18 10:51
수정2026.01.18 10:53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연합뉴스)]
노사정이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이달 내 큰 틀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8일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관계자에 따르면 TF는 현재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두 가지 쟁점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노사정은 일정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에 제도 추진의 방향성은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의 핵심은 기업이 사내 적립했다가 퇴직 시점에 일시 부담하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달리 일정액을 떼어 금융기관 등 사외에 적립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전면 도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외 적립 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도 근로자가 받아야 할 퇴직급여는 보호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2012년 이후 신설된 사업장에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미도입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나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43만5천개로 도입률은 26.5%이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도입률이 92.1%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불과합니다.
노동계는 퇴직금이 전체 임금체불액 약 40%를 차지하는 만큼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외 적립 방식 연금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영계도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인 만큼 단계적 의무화에 공감하고, 중소기업계의 경우에는 방향성에공감하지만, 유동성 제약 등 경영 부담을 고려해 재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이 의무화된다고 해서 현재 '목돈'을 받는 식의 일시불 수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립 방식을 사외 적립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골자로, 수령을 일시불로 할지 연금식으로 할지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TF 관계자는 "사내 퇴직금을 적립하는 경우, 돈이 장부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다"며 "퇴직금은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이라기보다 '후불 임금'이자 근로자의 '사적 재산권'인 만큼 운용이나 수령방식 등을 강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씨앗'처럼 가입자가 아닌 특정 운영 주체가 사용자 납입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금형이 도입되도 개인의 선택권은 유지될 전망인데, 확정급여(DB)형을 원하는 근로자는 이를 유지할 수 있고, DC(확정기여)형을 선택하는 근로자가 기금형을 여러 옵션 중 하나로 고를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TF 관계자는 "기금화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수익률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모든 근로자가 강제로 기금형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금운용의 주체를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으로 할지, 민간 금융기관들에 맡길지 혹은 새로운 운용기관을 설립할지를 두고는 아직 TF에서 논의 중이다.
TF는 종료 기한을 따로 정해두지는 않았으나, 가급적 이달 중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문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핵심은 퇴직금 체불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자는 것과 근로자들의 퇴직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이달 안에 큰 틀에서의 합의문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세부적 이행 방안이나 추가 논의 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나 차기 회의체 등에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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