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0만원 벌어도 국민연금 안 깎는다..."일하면 손해" 끝?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1.17 07:50
수정2026.01.17 09:30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하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말이 나오던 국민연금의 불합리한 제도가 손질됩니다. 당장 올해 6월부터 월 소득이 500만원이 넘더라도 연금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의 소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 수령액을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줄여서 주고 있습니다.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인 'A값'입니다. 지난해 기준 A값은 약 309만원(308만9062원)으로 지금까지는 은퇴 후 재취업 등을 통해 월 309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깎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규정 때문에 피해를 본 노인들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약 13만7천명의 수급자가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총 2천429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한 대가가 오히려 '연금 삭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한국의 이런 제도가 노인들의 노동 의욕을 저해한다며 개선을 권고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구간 5개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A값'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인 월 소득 약 509만원 미만까지는 연금 감액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월 소득 309만원에서 509만원 사이 구간에 있던 수급자들은 매달 최대 15만원씩 연금이 깎였으나 앞으로는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의 연금을 온전하게 돌려받게 됩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연금액을 보전해 주는 것을 넘어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물론 재정 부담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이번 1·2구간 감액 폐지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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