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1년 제한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1.16 17:41
수정2026.01.16 18:40
금호건설이 국내 공공공사 입찰에 1년간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금호건설은 어제(15일) 공시를 통해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호건설은 오는 23일부터 2027년 1월 22일까지 1년간 국내 공공공사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이번 제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수요 사업인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된 데 따른 것입니다.
금호건설에 따르면 해당 거래처에 대한 2024년 공공공사 매출액은 약 7천300억 원으로,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매출액 1조9천141억 원 대비 38.14%에 해당합니다.
금호건설은 이번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회사 측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는 입찰참가자격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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