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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통신사도 피싱 피해 분담해야"…막바지 설득 분주

SBS Biz 류선우
입력2026.01.16 17:37
수정2026.01.16 18:33

[앵커]

당정이 올해를 보이스피싱 근절의 원년으로 삼은 가운데 금융사들에 공동책임을 지우는 관련 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선 은행 잘못이 없어도 피해액을 물어주도록 한 '무과실 책임제'가 최대 화두인데, 그래서 은행권은 통신사들까지 끌어들이며 법안 통과를 앞두고 막바지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류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금융사 잘못이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최대 전액까지 물어주도록 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지난달 국회에 발의돼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피해 보상 책임 주체를 금융사로만 한정하지 말아 달라는 막바지 설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금융당국에는 이런 우려와 요청 사항을 담은 의견을 이달 보냈고, 이르면 다음 주 국회에도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은행권 관계자 : 같이 통신사들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것들이 정책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더 좋지 않을까…]

보이스피싱은 시작점이 통신 인프라를 통하는데 금융사에만 책임을 지게 하는 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실효성도 부족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김상봉 / 한성대 교수 : 따져보면 당연히 그 비중이 제일 큰 데가 통신사인 거거든요. 통신사도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금융당국은 당장 이번 법 개정안엔 이동통신사까지 포함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태훈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장 : 원칙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이게 실제로 입법화가 이루어지고 하려면 부처나 기관들과도 소통이 좀 있어야 되고…]

하지만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통신사에는 이미 불법 개통과 관련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까지 하도록 하는 제재 강화 조치를 마련 중이기 때문에 보상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이중 규제가 될 수 있어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사 무과실 책임제는 국회에서 내달 논의가 본격화해 이르면 1분기 내 국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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