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키오스크 빌릴 때 위약금 주의"…관련 분쟁 속출
SBS Biz 최나리
입력2026.01.16 17:35
수정2026.01.18 12:0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오늘(18일) 외식업 분야에서 체결되는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디지털 산업의 발전,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외식업 분야에서 유지·관리가 편리한 무인화 기기의 렌탈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경영 악화, 폐업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예상치 못한 비용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렌탈 계약 체결 시 계약 해지 비용 면밀히 확인"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해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442건을 분석한 결과 렌탈 계약 관련 분쟁이 124건으로 전체 분쟁의 약 28%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75%인 93건은 외식업 분야에서 발생했습니다.
분쟁 품목으로는 테이블 오더 태블릿, 서빙 로봇, 키오스크 등 무인화 기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로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당한 설치비 반환 요구’, ‘할인금액 반환’ 등의 계약 조항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자료=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구체적으로는 중소 사업자가 경기 불황, 경영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예기치 않은 큰 비용을 청구받아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렌탈 계약서에 위약금 산정 기준, 설치비 및 할인금액 반환 등 조항이 이미 기재되어 있어 렌탈 회사의 비용 청구에 이의 제기도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도한 위약금' 피해 분쟁조정 구제 가능
조정원은 무인화 기기 등 렌탈 계약 관련 위약금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중소 사업자들에게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계약해지 시 위약금 산정, 설치비 청구, 할인금액 반환 등 조항을 더욱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과도한 위약금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분쟁조정으로 구제가 가능합니다.
조정원 관계자는 "렌탈 장비의 재사용 가능 여부, 실제 제품가액, 물품대여서비스업 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위약금 등 금액을 재산정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fairnet.kofair.or.kr)’에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분쟁조정 콜센터(전화 1588-1490)’ 를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료=한국공정거래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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