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최장 170일간 17개 의혹 수사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1.16 16:22
수정2026.01.16 16:53
[1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여야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합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봅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 개입했거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지만,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종결 동의에 따라 24시간 만에 종료됐고,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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