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5년 선고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1.16 15:02
수정2026.01.16 15:32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심,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긴급권의 행사인 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함으로 지극히 예외적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전례 없이 자신이 특정한 일부의 국무위원에게만 통지해 국무회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권이 있으며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된 영장과 집행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중 첫 법적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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