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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대상 중위소득 200→250% 이하로 확대

SBS Biz 정윤형
입력2026.01.16 15:01
수정2026.01.16 15:27


올해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한부모나 조손, 장애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연간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은 기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120시간 더 늘어납니다. 

6세에서 12세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일부 높아지고, 인구감소지역 내 서비스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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