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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통상임금 소송…산업계 임금 분쟁 확산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1.16 14:59
수정2026.01.16 16:13

[앵커] 

현대엘리베이터 기술직 노동자 약 1천여 명이 지난해부터 회사 측과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의 발단이 됐던 대법원 판결,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추가 지급 상황을 현대엘리베이터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류정현 기자, 현대엘리베이터가 직원들과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요? 

[기자] 

지난해 7월 현대엘리베이터 기술직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은 모두 1천460명입니다. 

소송 가액은 14억 6천여만 원, 1인당 100만 원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소송이 시작된 이후 양측은 한 차례 변론기일을 열었고 다음 달 2차 변론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쟁점은 현대엘리베이터 기술직원들이 받는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소송 초기와 달리 워라밸 수당을 비롯한 일부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노사가 상호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여러 수당들을 놓고 통상임금 포함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앵커] 

통상임금 관련 추가 비용 지출을 하는 곳이 현대엘리베이터 외에도 요즘 상당히 많죠? 

[기자] 

제조업 기반 회사들은 대체로 직원들과 통상임금 관련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직원 545명도 지난해 9월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고요. 

삼성전자 외에도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등 다른 계열사들도 통상임금 범위 확대 문제를 놓고 내부 직원들과 크고 작은 소송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조 입김이 센 현대차그룹은 임금단체협상 단계에서 통상임금 이슈를 반영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대트랜시스 노사는 지난해 10월 임단협에서 상여금을 비롯해 여름 휴가비, 명절 귀향 여비와 선물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안에 합의했고요. 

현대차와 기아 노사도 이보다 앞서 명절지원금을 비롯한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 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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