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대응 TF, 노동부에 노란봉투법 개선의견 전달
[국회서 이뤄진 노란봉투법 무제한 토론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축이 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는 경제단체와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TF는 노란봉투법에 따른 산업계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기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TF는 노란봉투법의 법률 모호성을 지적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이 곧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며 하청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직접 지배·결정하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원청은 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업 재해 예방 등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률 규정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TF는 작업환경과 관련해서는 사무공간, 창고, 휴게공간이 원청이 지배·결정하는 영역인지 여부 등은 사용자성 판단 시 고려 요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청이 관계 법령상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하청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혜적인 조치를 한 것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 지위 박탈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임금과 근로 시간 등 핵심적 조건의 변동이 수반되지 않은 배치전환까지 단체교섭 대상이 될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TF는 설명했습니다.
경총 관계자는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경영계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경로로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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