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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새벽배송 등 온라인 유통 농축수산물 검사 강화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1.16 13:54
수정2026.01.16 14:0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벽배송과 같은 온라인 유통 농·축·수산물의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달걀·육회·굴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품목에 대한 검사도 늘어납니다.



식약처는 농‧축‧수산물의 안전한 공급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 안전관리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2026년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우선 온라인 유통 농축수산물에 대한 검사가 강화됩니다. 지난해 대비 67% 늘어난 2천510건을 수거해 검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축산물 보관·운반 과정의 냉장·냉동 적정성 여부도 지속 점검됩니다.
 
불고기, 곰탕, 햄·소시지 등 가정간편식 형태의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가공업체 위생점검도 지속적으로 이뤄집니다. 축산물 잔류농약 검사는 최신 시험검사법을 반영해 기존 31종의 검사항목을 최대 118종까지 확대 실시됩니다.



염소고기와 추출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도축·처리·가공·유통·판매 등 모든 과정에서 불법도축 등 부정 원료(식육) 유통·사용 여부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살모넬라 식중독의 주요 원인인 달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달걀 위주의 검사에서 산란계 농장 살모넬라 오염도까지 조사하고 개선해 나가는 체계로 전환됩니다. 살모넬라 오염 달걀 등의 신속한 유통 차단을 위해 농장주나 영업자가 손쉽게 사용이 가능한 신속검사키트 개발도 추진됩니다.

식약처는 식중독균 부적합률이 10.6%로 높은 육회, 뭉티기 등 생식용 식육·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의 경우 특정 기간 집중 점검 방식에서 연중 상시 점검 방식으로 전환해 수거·검사를 100건에서 250건으로 2.5배 확대 실시합니다.

유통 초기 단계 도매시장에서 생식용 굴의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강화하고, 양식용 활어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신속검사키트 검사 항목도 확대해 유통 초기 부적합 수산물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영업등록 의무가 없어 위생관리 수단이 제한적인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수산물 생산업체가 자율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깐마늘과 마른미역 분야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내년엔 총14품목으로 확대됩니다.

생산자-소비자 간 직거래 방식으로 운영되는 로컬푸드직매장 등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아 수거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어, 직매장 판매 농산물 수거·검사 확대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안전관리의 효율성, 정확성, 예측성 등을 높이기 위해 잔류농약 검사결과, 기상 관측자료 등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해 부적합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점 수거 품목을 선정하는 등 AI 기반 선제적 안전관리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또한, AI 식육검사 체계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됩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여 농․축·수산물 유통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 협업을 통해 농·축·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축·수산물이 공급·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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