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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 의혹 하나은행 직원 무죄 확정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1.16 13:41
수정2026.01.16 14:39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하나은행에서 수탁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을 돌려막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행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와 김재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하나은행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8월∼12월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돌려막은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옵티머스 측에서 펀드 환매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자 이들이 다른 펀드 자금을 빼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한 것으로 봤는데, 자본시장법상 펀드 수탁사는 펀드 재산간 대여를 해서는 안 되고, 각각의 재산을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그러나 다른 펀드 돈을 빼서 쓴 게 아니라 회계상 일시적 불일치를 임시로 맞춰둔 마감 조치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옵티머스 관련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전 대표는 2022년 7월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천500만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2024년 1월 별도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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