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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도 즉각 공유…범죄 확산 막는다

SBS Biz 정윤형
입력2026.01.16 11:26
수정2026.01.16 11:42

[앵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 어제(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국과 금융사 등의 공동 플랫폼에 피해자의 계좌 정보까지 공유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자세한 변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이번 개정안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합쳐 둔 플랫폼에 대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한데 모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금융회사·수사당국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이 출범했는데요.

이 플랫폼의 운영 근거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7월경 시행 예정입니다.

[앵커]

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변화도 전해주시죠.

[기자]

정보 공유 대상에 사기범의 계좌뿐만 아니라 피해자 계좌도 포함됩니다.

피해자 계좌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 이전보다 더 빠르게 피해 의심 계좌를 찾아내 추가 출금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사기범 계좌 중심으로만 정보 공유가 가능했고 피해자의 계좌를 공유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플랫폼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보를 처리할 때,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제공받은 날로부터 최대 5년 내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사전 지급정지, 범죄 취약 계층에 대한 예방책 수립 등 다양한 활용이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하위 법령 마련 등 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통신사·수사기관 정보가 신속히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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