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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항으로 출국 못 해도 면세품 받는다…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세법시행령]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1.16 11:14
수정2026.01.16 11:18

[인천국제공항 면세 구역 (사진=연합뉴스)]

오는 4월부터 면세품을 샀는데 항공기 결항이나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출국이 취소된 경우에는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하더라도 회수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구매를 인정해 줍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16일) 이같은 내용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생활과 밀접한 관련한 분야에서도 제도를 개편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때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높인다. 현재는 1명이면 1만2천500원, 2명이면 2만9천160원, 3명이면 5만4천160원인데 각각 2만830원, 4만5천830원, 7만9천160원으로 상향합니다.

각종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을 총 급여액 8천만원 이하로 통일합니다.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근로자햇살론 등 서민금융이나 영세사업자 가맹수수료 관련 수익,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제 표준에서 제외합니다.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전출할 때 보유 중인 국외 주식의 총액이 5억원 이하이면 국외전출세를 매기지 않지만 5억원을 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합니다. 종합투자계좌(IMA) 수익의 과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배당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동일한 종류의 가상자산이라도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했다고 간주하고 그 시점을 따져서 가액을 평가하는 대신 사업연도의 취득가액 총액을 전체 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를 적용합니다. 내년부터 거래하는 가상자산은 총평균법으로 평가합니다.

이와 함께 납세자나 기업인의 불편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중소기업이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는 방식을 수수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 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없앱니다.

외국에서 반입하는 소액 화물이 상표권을 침해한 의심이 있는 경우 상표권자나 화주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통관 유보 여부를 결정하도록 간소한 절차를 적용합니다. 해외 직구 물품과 관련해 상표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세청은 체납액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 위해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을 채용하며 이들이 체납 이유와 납부 능력 등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국세징수법시행령에 마련합니다. 실태확인원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둔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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