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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볼 싸진다…힘든 자영업자 5천만원 이하 체납액 없애준다 [세법시행령]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1.16 10:57
수정2026.01.16 11:16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사진=연합뉴스)]

4천원짜리 하이볼(저도수 혼성주류) 세금이 500원가량 깎이고,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주류 산업 지원을 위해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한시적 주세가 감면됩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주세율을 30% 깎아줍니다. 대상은 불휘발분 2도 이상 주류인데, 전통주 감면을 적용받는 주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알코올 도수는 8.5도 이하, 감면한도는 400kL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72%인 주세와 함께 더해지는 교육세 세율(주세 70% 이상 시 30%, 이외에는 10%)도 떨어지게 되고, 부가가치세(10%)도 덜 매겨집니다. 

가령 출고가가 2천700원(시중에서 판매가 약 3천600~4천500원 정도)인 하이볼 제품의 경우 총 세금이 480원 감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기업은 감면한도인 400kL를 넘길 가능성이 크고, 이미 생산된 제품도 있어 실제 가격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대상 지원도 확대됐습니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5천만원 이하의 체납액은 없애줍니다. 관련 법이 지난해 정기국회 때 통과됐는데, 이번에 그 개정안도 구체화됐습니다. 

폐업 이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3년 평균 15억원 미만인 경우가 대상이며, 신청일 이튿날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갑니다. 징수곤란이 인정돼야 하는데, 그 규모는 체납액에서 '재산의 체납액 징수가능 재산의 평가금액의 140%'를 빼고, 선순위 담보채권(국세의 법정 기일 전에 등록된 전세권,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보증금 등)을 더해서 산정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 압류되지 않는 금액 기준도 높이는데, 현행 연 185만원에서 연 2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야간·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급여 총액에서 연장·야간근로 등 급여 제외한 금액)도 월 급여 210만원 이하에서 월 260만원 이하로 늘어납니다. 총급여로 따지면 3천700만원 이하(현행 3천만원)로 확대됩니다. 

이 밖에도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에 납세의무자 선택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으론 지분율이 높은 사람으로 정해졌는데,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바뀌었습니다. 

한편, 기존에 몇 차례 발표됐던 제도도 구체화되거나 다시 명시됐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이 됐는데, 월단위 교습과정 수강료가 학원비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오는 7월부터 납입한도가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천800만원으로 늘어나고, 해지 시 기타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간주하는 요건인 '경영악화' 기준(사업수입금액 직전 3년 대비 50% 이상 감소→20% 이상 감소)을 낮춰줍니다.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인정됐지만, 사업자들 반발이나 제도 정착을 위해 2년간 개별소비세율도 절반이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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