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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대출 분쟁 나면 이제 집 근처에서…현대캐피탈도 '손질'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1.16 10:21
수정2026.01.16 13:57


앞으로 현대캐피탈 상품을 이용 중인 금융소비자들이 현대캐피탈과 분쟁이 발생하면 집과 가까운 법원에서 다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16일) 현대캐피탈에 따르면 회사는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을 수정했습니다. '재판 관할에 관한 표준약관'을 손질해 소비자와 회사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사 소재지의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도록 했던 조항을 소비자의 거주지 근처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송 관할 법원이 기존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회사가 서울 강남구에 있다면 제주도 거주 소비자는 서울까지 올라와야 했는데 지방 영업점 소재지 법원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변경된 약관은 오는 1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현대캐피탈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요청에 따른 조치"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약관 총 1천668개를 심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중 9개 유형 46개 조항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고, 지난해 12월 표준약관이 개정됐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었습니다.

소비자의 거주지가 금융회사로부터 먼 경우 제소나 소송 대응에 큰 불편을 느껴 권리구제 자체를 포기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의 전속관할을 소비자 주소지로 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금융사들에게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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