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시민도 '탈모 지원' 받나…복지부에 협의 요청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1.16 10:14
수정2026.01.16 10:21
정부가 청년들의 탈모 치료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경기 부천시가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 지원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6일) 부천시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시행과 관련한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앞서 부천시는 지난 2024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마련했지만 당시 다른 지자체들이 복지부와의 협의에서 승인 거절을 받으면서, 정식 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부천시 조례는 2년 이상 부천에 거주한 19~39세 청년에게 1인당 20만원 상당의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천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복지부 협의 결과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복지부 승인을 받게 되면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해 관련 조례를 마련한 경기 오산시는 과거 복지부로부터 승인 거절을 받았지만, 현재 재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청년들의 탈모 치료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관련 조례를 마련해 둔 지자체들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복지부 협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 성동구와 충남 보령시 외에 다른 지자체들은 협의 과정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사업의 타당성 등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복지부로부터 승인 거절을 받은 한 지자체 관계자는 "2023년 이후 여러 지자체들이 줄줄이 협의를 요청하면서 현금성 지원사업 신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며 "선심성 정책으로 간주돼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건강바우처 사업에 탈모 치료 지원 포함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강바우처 사업에 탈모 치료 지원이 포함된다면 지자체 사업은 유사·중복 사업으로 분류돼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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