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너-넷플릭스 계약정보 즉각 공개' 파라마운트 청구 기각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1.16 03:58
수정2026.01.16 05:40
[파라마운트,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와 넷플릭스의 인수·합병 계약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델라웨어주 법원의 모건 저른 판사는 워너브러더스를 상대로 파라마운트가 제기한 소송의 신속 진행 요청을 기각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저른 판사는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러더스의 불충분한 정보 공개로 인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는 또 파라마운트가 해당 정보를 확보할 다른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파라마운트는 지난해 가장 먼저 워너브러더스 인수에 나섰으나, 워너브러더스 이사회가 경쟁 입찰 결과 넷플릭스와 거래하기로 합의하자 적대적 인수·합병 개시를 선언하고 워너브러더스 주주들을 상대로 주식 공개매수를 시작했습니다.
파라마운트는 또 인수 자금 조달 방안 등을 보장하는 수정된 안을 냈다가 워너브러더스 이사회에 다시 거부당하자 지난 12일 넷플릭스와의 거래와 관련된 인수 가격 산정 방식 등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라마운트는 이날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성명을 통해 워너브러더스 측에 정보 공개를 계속 요구하겠다면서 "워너브러더스 주주들은 왜 이사회가 이 정보를 숨기기 위해 그렇게까지 애쓰는지 질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러더스 주식 공개매수 기한을 오는 21일 이후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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