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패키징·LNG화물창도 R&D 세액공제 받는다 [세법시행령]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1.15 23:33
수정2026.01.16 11:14
[R&D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원천기술 범위 확대. (자료=재정경제부)]
미래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비용의 최대 50%를 공제해주는 R&D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16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에선 대표적으로 반도체 분야의 경우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와 제조에 적용됐던 것이 패키징 기술까지 확대됐습니다.
또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에선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로 LNG화물창이 새롭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밖에 신성장·원천기술에선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로 용선 및 전기로 용강 합탕기술, 친환경 냉매 개발 기술과 저탄소 태양광 모듈 설계·제조·활용 등이 새롭게 적용대상이 됐습니다.
또 첨단 소부장 분야의 기능화 그래핀 기반 차세대 전자소자·에너지시스템용 복합소재 제조·공정기술과 MLCC용 초미세 니켈 나노분말 및 내부전극용 나노 페이스트 제조 등도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R&D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의 범위도 확대돼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구매비까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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