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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기업도 조건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법시행령]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1.15 23:09
수정2026.01.16 11:14


기업이 적자를 봤더라도 1년 전보다 배당을 10% 이상 늘리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했다면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16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지급하는 현금 배당에 대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고 45%의 무거운 종합소득세율이 매겨졌습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세율은 구간별로 차등 적용돼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하게 14%가 적용되며,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분은 30%의 분리과세 세율이 매겨집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배당소득의 범위, 고배당기업 요건, 배당성향 산정방법이 구체화됐습니다.

우선 배당소득은 현금배당액으로,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을 모두 포함합니다.

고배당 기업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이익배당금액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펀드,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제외하되, 당기순이익 적자인 기업도 전년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하고,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경우는 배당성향을 25%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배당성향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현금 배당총액을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연결재무제표를 미작성한 경우에만 별도재무제표를 기준 배당성향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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