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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사장도 '청년미래적금'…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도 [세법시행령]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1.15 22:29
수정2026.01.16 11:15


청년 사장도 정책적금인 '청년미래적금'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집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16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매달 최대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더해 최대 2천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적금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형을 기준으로 개인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거나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대상입니다.



병역 이행시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돼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총급여가 7천500만원 또는 종합소득이 6300만원 이하이거나 소상공인 청년이라면 3년 이상 계좌 유지시 연간 납입한도의 6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적금 출시 시점에 만 34세를 초과하더라도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34세 이하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또 3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과 이자 혜택을 주는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질병 발생 등을 명시했습니다. 

또 앞서 출시된 청년도약계좌에 특별중도해지사유에도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지 신청 후 다음달 말일까지 청년미래적금 가입시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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