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3년 넣으면 2200만원 통장"…34세 넘어도 기회준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1.15 22:29
수정2026.01.17 14:09
청년 사장도 정책적금인 '청년미래적금'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집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매달 최대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더해 최대 2천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적금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형을 기준으로 개인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거나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대상입니다.
병역 이행시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돼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총급여가 7천500만원 또는 종합소득이 6300만원 이하이거나 소상공인 청년이라면 3년 이상 계좌 유지시 연간 납입한도의 6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적금 출시 시점에 만 34세를 초과하더라도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34세 이하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또 3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과 이자 혜택을 주는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질병 발생 등을 명시했습니다.
또 앞서 출시된 청년도약계좌에 특별중도해지사유에도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지 신청 후 다음달 말일까지 청년미래적금 가입시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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