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8억→18억 '뚝'…한화오션, 공정위 과징금 대폭 감액 확정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1.15 18:20
수정2026.01.15 18:35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5년 간의 불공정 하도급 소송 끝에,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당초 부과됐던 108억 원의 과징금을 18억 원대로 대폭 낮추며 분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전원회의 열고 '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을 심의한 결과, 과징금을 18억3천200만원으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기존보다 약 90억 줄어든 과징금이 확정되면서 한화오션이 국고로 과징금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인 2012년~2016년에 걸쳐 10개 하청업체에 총 2천270건의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구성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내용을 기재한 서면 총 674건을 위탁 작업 시작 전에 발급하지 않는 등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로 하청업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하는 규정을 설정하거나, 총 계약금액 ±3% 이내 추가 작업은 미정산한다는 내용의 부당 특약을 설정했습니다.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는 충분한 협의 없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당초 107억9천900만원을 부과한 것을 두고 한화오션이 지난 2019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1년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일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면서 한화오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정위가 상고를 제기했지만 2024년 11월 대법원은 상고 모두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해 서울고등법원 판결 내용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등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공정위가 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 행위에 한해서만 과징금을 재산정하면서 18억3천200만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공정위 과징금은 방산 수주전에 있어 발주처의 기업 신뢰도 평가에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 방산사업에선 보통 윤리·준법 등을 따지는 정성·관리 평가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한화오션 입장에선 이번 소송전과 과징금 재산정이 마무리되면서 법적·재무적 족쇄를 일부 내려놓게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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