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151억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항소할 것"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1.15 18:18
수정2026.01.15 18:19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151억여 원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오늘(15일)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시정명령, 공표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개인정보위가 지난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51억 4천196만 원,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한데 대해 카카오가 불복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특정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올라온 것을 포함해 로그 분석 등을 통해 해커가 약 6만 5천719건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고, 카카오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거나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는 2024년 11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킹으로 인해 다수 이용자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온라인에 공개·판매된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새로 생성되는 오픈채팅방에만 암호화 조치를 시행하고 다른 추가적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적절한 대응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킹에 이용된 각종 공격 방법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 제한 및 유출 탐지 기능을 적절하게 운영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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